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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1 2014가단19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동호이엔씨(이하 ‘동호이엔씨’라 한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2. 4. 5.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9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96조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06조는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 취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파산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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