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여인숙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1:50경 위 여인숙에서 성매수남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원을 받고 위 E을 우측 복도 끝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B에게 연락하여 B에게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 하여금 위 E이 있는 방에 들어가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6. 21:50경 위 1항 기재 여인숙 방 안에서 성매수 남성인 E이 지불한 4만 원 중 2만 원을 A로부터 받기로 하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여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성매매의 대가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