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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위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 B로 하여금 그곳 103호실에서 위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 업주인 A으로부터 6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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