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6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4:14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2층 B과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열람권한이 없는 공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 새끼야 너 공무원 몇 년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성북구청에서 보관 중인 서류 등을 가져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성북구청 B과 C 등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너희 같은 것들은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종암경찰서 F이 누군지 아냐 너희 같은 놈들은 똑바로 처리해줘야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울시청 G 팀장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