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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5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함) 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D의 사내 이사로서, 피고인 및 B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및 B은 2013. 5. 23. 경 피해자 E과, D과 F 사이에 D이 F로부터 2년 간 홍삼제품 및 그 포장용기 등을 납품 받은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고 홍삼제품 등을 납품 받다가, 피고인 회사가 2015. 4. 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여 2015. 5. 27. 이 사건 납품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인

및 B은 2015. 6. 25.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와 같이 이 사건 납품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저작 재산권 등록한 응용미술 저작물인 인삼 그림( 인삼 세밀화,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고 한다) 을 자신들이 판매하는 ‘G’ 및 ‘H’ 제품 포장용기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위 포장용기를 D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 구매란에 그대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지적 재산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D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하 ‘ 이 사건 저작권’ 이라고 한다) 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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