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 경영관리팀 차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경남 고성군 H 지선 공유수면에서 I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담당하였고, 위 공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총 매립지의 감정평가 금액과 총공사비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의 해당토지를 피해자 대한민국에 귀속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주식회사 G에서 취득하는 내용으로 시행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있는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 J에게 위 ‘I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각 공종의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실시설계준공예산서와 감리원 준공검사원 검토의견서 등이 첨부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초, 저면준설 9,401.9㎥(공사비 103,711,546원)은 실제 시공된 사실이 없었고, 흙운반 비용(현장토) 6,589.9㎥ (공사비 7,716,658원)는 실제 매립공사와 관련이 없어 매립비용으로 청구를 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목을 마치 매립공사에 시공된것처럼 실시설계준공예산서를 부풀려 제출하여 담당공무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위 실시설계준공예산서에 기재된 공사비용을 토대로 2012. 5. 15. 최종적으로 승인된 준공검사확인증을 제출받아 2012. 6. 18. 위 매립지 토지 중 기초, 저면준설, 흙운반 비용(현장토) 등 합계 111,428,204원에 해당하는 넓이 498㎡ 상당의 매립토지를 포함한 295,252㎡를 주식회사 G 명의로 등기를 하여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111,428,2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매립공사지 인근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위 공종의 수량과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