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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61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4월 무렵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구리시 C 외 4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중 80/10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구리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을 승인받은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던 이후인 2011. 12. 22.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구리시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와 3개월 이상 협의하였으므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2) 피고 원고가 최근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30필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 15, 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E)에서의 법원 감정평가액인 1,388,1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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