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관리신탁 등 1) 피고 C(D회사)은 인천 남동구 E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오피스텔 및 상가 2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상가’라고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2. 3. 14. 위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2002. 4. 26. 주식회사 한국상호저축은행(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은 2002. 6. 3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공사기간 2002. 7. 10.부터 2004. 12. 31.까지, 공사금액 337억 원 정도로 정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그 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순차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02. 12. 2.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C과 F은 자금부족으로 2003. 4.경 공사기간을 2003. 5. 1.부터 27개월간, 공사금액을 330억 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05. 12. 29. 한국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05. 12. 30. F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 이름으로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공사자금 80억 원을 대출받았다. 제3조(역할 및 업무
1. D회사 C(시행자)의 역할 및 업무
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제3자의 권리제한 말소 및 제3자의 제한물권 설정방지
나. 사업승인 등 각종 인허가(변경 포함) 업무 및 인허가 조건 이행
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