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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9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연봉 계약서

1. 미지급 내역사항

1. E 급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근거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2008. 3. 10. 경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8. 3. 20. 경부터 D의 두바이 지사장으로서 두바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2. 계약기간 : 2008. 3. 10. - 2009. 3. 9. 3. 연봉 계약금액 : 100,000,000원( 일억 원 정) * 연봉 계약금액은 연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 임

4. 연봉지급방법 월 급여액은 연봉 계약금액 ÷13 月 로 해서 지급하고 계약 마지막 월에 1개월 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직 정산 금과 함께 2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5. 월 지급액 : 7,700,000원( 칠백칠십만 원 정) * 마지막 월 지급액은 7,600,000원이며, 퇴직금 포함해서 마지막 월 지급액은 15,300,000원

나. E과 D 사이에 2008. 3. 20. 작성된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다만 표제는 ‘ 연봉 계약서’ 로 되어 있다) 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기록 제 47 쪽). 다.

E과 D은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2009. 3. 9. 이 도래한 후로도 이 사건 근로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양해 하에 D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라.

D은 E에게, 2008. 3. 분부터 2012. 7. 분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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