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I 등의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에 송금된 금액 중 일부 이체하고 인출하였기 때문에 방조범 정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이 G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이 사용하면서 G과 자주 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정범이 성명불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고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가 있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주도한 이들이 N과 O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진술을 한 바가 있으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왔는바,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