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직과 사업실패, 이혼 등을 겪으면서 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 등에 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이래 동종 범죄로 이미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나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달 남짓 지난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고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 주점에서 술과 유흥을 즐긴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저지른 동종 범죄들과 범행 수법도 상당히 유사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제5행에 기재된"2013고단9124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