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22:00 경 김해시 C 3 층 건물의 1, 2 층을 사건 외 D로부터 공사대금 대물로 받은 피해자 E의 창고 겸 사무실에 불상의 작업 인부와 집게 차를 동원하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속에 있던 피해자의 전기공사용 건축 자재 LED 250W 등 수량 10조 피해자 주장 단가 275,000원,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2,750,000원( 이하 모두 피해자 주장 단가 및 시가), LED 55W 등 15 조 단가 123,000원 합계 1,845,000원, LED 35W 등 23 조 단가 63,000원 합계 1,449,000원, LED 75W 등 12 조 단가 78,000원 합계 936,000원, 전선 FCV 50SC ×1c 수량 80m 단가 7,680원, 합계 614,000원을 비롯하여 전선 FCV 25SC ×4c 수량 140m 단가 9,360원, 합계 1,310,000원, 전선 FCV 10SC ×4c 수량 120m 단가 4,790원, 합계 574,8000 원, 전기 콘트롤 박스 수량 6 조 단가 175,000원 합계 1,050,000원, 충전 드릴 수량 2 조 단가 320,000원, 합계 640,000원, 전선 HIV6sqx10 수 량 13,000m 단가 1,300원, 합계 1,690,000원, 전선 HIV2.5sqx10 수 량 1,700m 단가 620원, 합계 1,054,000원, 투 관기 등 300w 수량 7개 단가 79,000원, 합계 553,000원, 접지 동봉 수량 19개 단가 9,200원, 합계 174,800원, 접지 동판 수량 6개 단가 1,700원, 합계 102,000원, 250sq 터 미 날 수량 230개 단가 6,700원, 합계 1,541,000원, 200sq 터 미 날 수량 190개 단가 5,300원, 합계 1,007,000원, 150sq 터 미 날 수량 120개 단가 4,200원, 합계 9243,000원, 100sq 터 미 날 수량 180개 단가 2,200원, 합계 396,000원, 95sq 터 미 날 수량 360개 단가 1,800원, 합계 648,000원, 70sq 터 미 날 수량 230개 단가 950원, 합계 318,500원, 50sq 터 미 날 수량 180개 단가 360원, 합계 64,800원, 소방 자재 속 보조 수량 6 조 단가 75,000원, 합계 450,000원, 소방 스텐카 바 수량 6 조 단가 19,000원, 합계 114,000원, 기타 자재 일체 약 4,000,000원 상당을 1 층 길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집게 차의 집게로 집거나 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