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04. 6.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6.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3. 3.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6.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0. 07:4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주차장 후방 약 0.5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 로 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