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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418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9. 15. C 주식회사(이하 ‘C’)에게 ‘D 현장 조적공사의 현장책임소장으로 일하면서 C로부터 노임을 받아 현장작업자에게 주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회사공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각서(이 사건 ‘이행각서’)를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C은 이 사건 이행각서상 지급기일을 2006. 12. 31.로 기재하여 보충한 후 2015. 8. 11.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5. 8. 24.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 통지 및 즉시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위 내용증명 우편이 늦어도 2015. 9. 1.경 피고에게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 C 이사 E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C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변제기일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임의로 변제기일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각서를 변조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 변제기일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은 변제기일에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작성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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