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은 2007. 8. 10. E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고 45일 이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피고가 위 이행각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16. E에게 ‘C 주식회사 대표 D과 피고가 차용한 50,000,000원을 피고가 2011. 2. 말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1) 원고는 2012. 12. 10.경 F에게 G에 대한 잔여 대여금 채권을 216, 211,846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2012. 12. 11. G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당시 원고는 G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9320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F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나3382)에서 2015. 7. 2. ‘G는 F에게 49,995,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5.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1) 한편 E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9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3. ‘원고는 E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E은 위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92 판결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4타채15370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G로 하여 원고의 G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382(부산고등법원 2014나3382)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65,191,78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1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