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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6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11:53경 피고인의 휴대폰(번호 :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번호 : D)으로 "사모님 A예요, 사모님 댁에 갔었어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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