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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125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차용증서), 갑2(약속어음), 갑3(인감증명서)의 각 기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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