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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71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갚는 다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계약서), 갑2(작업내역서), 갑3(직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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