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71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갚는 다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계약서), 갑2(작업내역서), 갑3(직불각서)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갚는 다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계약서), 갑2(작업내역서), 갑3(직불각서)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