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53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확약서), 갑2(상가임대차계약서), 갑3(전대차계약서), 갑4(송금계좌), 갑5(최고서)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확약서), 갑2(상가임대차계약서), 갑3(전대차계약서), 갑4(송금계좌), 갑5(최고서)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