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8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7. 자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친구 B의 주민등록증으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7. 7.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의 가입자 명에 ‘B’, 가입자 주소에 ‘D’, 연락처에 ‘E’, 신청인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2018. 7. 9.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대 전화기를 받았으나, 위 F이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위 주민등록증을 조회하니 분실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휴대 전화기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자, B 명의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7. 9. 경 서울 G에 있는 H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에서 B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 자동차 운전 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서’ 용지에 신청인 성명에 ‘B’, 주민등록번호에 ‘I’, 신청인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