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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22 2017노589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하다 피고인의 위험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 부분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닛 위로 넘어진 피해자를 매단 채 700m 가량을 진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닛 위에 매달려 경광 봉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치며 멈추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도로를 질주하였고,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의해 가로막히자 비로소 멈추었는바, 피해 자가 차량에서 떨어졌다면 자칫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았고, 특히 2017. 5.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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