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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1093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8. 3. 9.경’을 ‘2007. 3. 9.경’으로, 제4쪽 제9행의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한편 피고는 갑 제7호증은 D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D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물주 또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선정자 C도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채권자, 선정자 C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인증서는 그 효력이 없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 및 선정자 C이 2007. 3. 9.경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대여금을 합계 2억 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C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602호, 702호의 대물변제 및 2008. 6. 20.자 채권양도 등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인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상계정산을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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