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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앞서 ‘좌측 중촉골 골절 등’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입원에 따른 치료비 및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의 골절상 내지 후유증이 확인된 바 없음에도 재차 입원한 다음, 단순한 물리치료 및 투약 외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이 그 날부터 2011. 10. 13.까지 14일간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쳐 입원을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1. 9. 27.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에 위 입원기간에 다른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2011. 10. 18. 957,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5.까지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흥국생명, 피해자 흥국화재, 피해자 AIA생명,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합계 3,451,06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2회) 사본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료차트분석

1. 입퇴원 확인서 사본, 의사지시서 사본, 입원시 환자 간호력 사본, 심전도검사 결과지 사본, 간호활동기록지 사본, 물리치료기록지 사본, 보험금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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