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41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5. 원고와 별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7.부터 2014. 7. 19.까지 우측 제2, 3, 4수지 관절염좌, 목뼈어깨관절요추경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급성 기관지염, 당뇨병 등으로 40회에 걸쳐 총 607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금으로 합계 30,410,000원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납입 보험료(원) 수령한 보험금(원) 비고 1 흥국화재 (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2008. 11. 20. 131,600 49,381,403 유지 2 흥국생명 (무) High5 건강보험(1종) 2009. 4. 30. 52,950 22,392,874 〃 3 우체국 에버리치 순수 2010. 4. 2. 27,000 640,000 해약 4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 〃 9,900 - 유지 5 현대해상 (무) 하이라이프 퍼펙트스 2010. 4. 5. - 30,020,000 〃 6 MG손해 플러스1004 〃 30,000 2,980,000 〃 7 원고 (무) 롯데 미소드림보험 〃 41,940 30,410,000 〃 8 한화손해 (무)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 60,000 - 〃 9 LIG손해 (무) LIG 닥터플러스 Ⅱ 〃 - - 〃 10 AIA생명 (무) 원스톱 3대 질병 2010. 4. 27. 21,500 - 〃 11 한화손해 (무)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헙 2010. 5. 26. 51,000 - 〃 12 AIA생명 (무) 플러스 상해 1형 2010. 11. 10. 30,900 - 〃 13 AIA생명 (무) 원스톱 암보험 2형 2011. 1. 26. 22,300 - 〃 14 동부화재 (증권번호 B 보험) 2011. 10. 21. 100,000 1,820,570 해지 합 계 479,090 135,824,277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및 피고의 보험금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현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7. 19.까지 18일 동안 수핵탈출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사유로 1,0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기재, 각 보험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