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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30 2015고단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9:28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F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랜만이다. 이민을 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왔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앞이마와 눈썹 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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