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20 2019고단28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음식은 주문하지 않고 술만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만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접시를 손으로 밀어 떨어트려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히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