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4. 4. 18: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E(여, 29세)가 평소 피고인의 언어폭력에 힘들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쟁반과 접시를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고,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6. 13:16경 원주시 F초등학교 1학년 교실 앞에서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가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신고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1. 4. 4. 피고인이 던진 A4 용지 크기의 플라스틱 쟁반의 모서리와 그 위에 있던 접시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후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수사기록 3 내지 6쪽의 상해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상박부와 하박부에 동시에 멍이 든 것(수사기록 5쪽)과 또 그 멍의 모양도 타원형으로 둥글게 되어 있으며, 타원 중 좁은 부분의 넓이도 쟁반 모서리와 같이 날카로운 부분에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넓을 뿐만 아니라, 던져진 플라스틱 쟁반에 1회 맞아서 생겼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크고 깊은 피멍이 든 것(수사기록 6쪽)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 상해 사진이 과연 피고인이 던진 A4 용지 크기의 플라스틱 쟁반의 모서리와 그 위에 있던 접시에 맞은 다음에 찍은 것인지 의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② 게다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