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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294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층 139.2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변경된 청구원인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사무실(임차공간)‘과 ’다용도실 등(임차공간)‘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인도 청구이고, 위 부동산의 3층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무단점유로 인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고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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