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0047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