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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655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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