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단14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있는 3번 탱크에 경유 약 4,000리터와 등유 약 20,000리터를 각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7. 17:00경까지 위 주유소에 경유를 주유하러 온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를 165회에 걸쳐 약 6852.7리터 시가 11,843,16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차시험분석결과 송부,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