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7.경 부산 사하구 F,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주유소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동식 주유차량인 I 점보타이탄 3,000ℓ 홈로리 차량의 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1:1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불특정한 트레일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2. 9. 21.경 위 “H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4부두로 운송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특정한 트레일러의 운전자들에게 1ℓ당 1,570원을 받아 총 시가 962,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535.039ℓ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2012. 9. 21.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77회에 걸쳐 시가 896,949,232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518,306.746ℓ를 공모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03회에 걸쳐 시가 666,709,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387,875.941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1.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카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