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207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첨가물 등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 이전부터 2014. 10. 7.경까지 피고에게 총 60,793,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양배추분말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이 사건 물품 공급 당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으며, 이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0,7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 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세금계산서, 매출처 원장 등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출처 원장에는 원고가 2013. 2. 18. 피고에게 공급한 솔잎분말의 단가가 6,000원, 공급가액이 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같은 날짜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솔잎분말의 단가가 9,000원, 공급가액이 3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7. 25. 피고에게 계피분말 등을 공급하고 받은 거래명세표에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