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02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기도 용인교육청은 2015. 1. 6. 대표 계약상대자를 원고(지분율 51%), 공동 계약상대자를 피고(지분율 49%)로 하고, 공사대금을 628,942,200원으로 하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정산내역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590,975,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및 정산내역 경기도 용인교육청은 2015. 2. 16.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9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198,155원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으로 직불하거나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시기 금액(원) 비고 2015. 1. 6. 2,261,390 하도급대급 직불 2015. 2. 17. 75,000,000 원고에게 송금 2015. 3. 30. 10,000,000 원고에게 송금 2015. 3. 30. 51,396,82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에 지급한 자재비 중 공급가액의 합계액(36,238,902원 2,004,786원 13,153,134원)으로 보인다. 하도급대금 직불 2015. 6. 16. 8,000,000 원고에게 송금 2015. 6. 23. 10,714,657 원고에게 송금 2015. 11. 12. 22,825,286 원고에게 송금 합계 180,198,15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시공하는 대신에 피고로부터 피고 지분율 공사대금의 7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고 지분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