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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나4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던 화성시 D에 있는 ‘E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상의 문제로 여의치 않자,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태권도장을 인수하고 원고가 이를 위탁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태권도장을 1억 7,480만 원(임대차보증금 포함)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권도장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016. 4. 29. 1,000만 원, 같은 달 30. 9,4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6. 4. 3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태권도장을 ‘책임관장'으로서 위탁경영을 하되,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예치하고, 이 사건 태권도장의 경영을 통해 얻은 수입 중 350만 원을 매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경영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예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C이나 중개업자로부터 들었던 이 사건 태권도장의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서 위탁경영을 할 수 없으니 위 약정들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C 사이의 태권도장 인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매매대금 중 1억 480만 원까지 지급된 상태여서 그 해지가 용이하지 않자,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예치금 중 600만 원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마. 이에 따라 C은 2017. 5. 11.과 같은 달 12.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1억 480만 원 중 600만 원을 제외한 9,880만 원만을 반환하였고, 피고도 2017. 5. 20. 원고에게 예치금 중 4,44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와 C 사이의 위 태권도장 인수계약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경영 약정은 모두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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