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23.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상실과 취득을 반복하다가 1999. 7. 1.부터 2006. 11. 22.까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4. 피고에게 2006. 2. 26.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무릎관절 전후방 십자인대파열 및 우측 무릎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을 장애상병으로 하여 장애연금지급을 청구하는데, 피고는 2010. 5. 14. 원고에게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친 후 2010. 8. 24.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863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12. 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0누6755) 2011. 6.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어 대법원(2011두14104)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2011. 8. 2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3. 21. 재차 피고에게 장애상병을 위와 동일한 ‘전후방 십자인대파열’, 장애유형 및 부위를 ‘동요관절 및 우측 무릎관절’(이하 원고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장애를 ‘이 사건 장애’라 한다)로 하여 장애연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장애에 관한 상태를 심사한 결과, “제출한 자료, 방사선 사진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우측 무릎관절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30. 원고에게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