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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5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는 1999. 7. 30.경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친구에게 휴대폰으로 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내용으로 통화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들에게 피고인이 알콜중독자로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부모님들과 피해자의 동의하에 약 10개월 전에 강원도 E병원 정신과 병동에 7일간 강제 입원되고, 또한 피해자가 부부싸움만 하면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집으로 부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13. 02:00경 부산 북구 F, 210동 1201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술이 취해 들어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면서 둘째 딸 G이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젖히면서 월경을 하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고 G의 팬티를 내리려는 행동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 방바닥에 꼼짝 못하게 내리누르고, 거실로 질질 끌어내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6. 03: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이 취해 들어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G 등을 깨워 거실로 데리고 나가 겁을 주고, 아이들이 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오면서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목을 확 밀쳐 목이 꺾이게 하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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