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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누41896
최초요양급여불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가 입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 4번, C4/C5 경추의 아탈구’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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