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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1:0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E 와 가정 불화로 몸싸움을 하던 중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이 씨 벌 놈 들아 뭐하러 왔냐

"며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발로 위 G의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G의 턱을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연행되며 다시 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고 다시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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