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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단107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03: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벽돌로 금은방의 출입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깨진 출입문을 통해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던진 벽돌에 의해 출입문이 깨지지 않고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나자 당황하여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출입문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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