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선정자 호실 계약일/ 등기일 공급금액(원) 월 임대료(원, 부가가치세 포함) A J 2015.6.15. 2017.3.21. 123,130,000 902,953 B I H 2015.4.14. 2016.11.2. 117,650,000 862,767 K L 2015.5.12. 2016.11.2. 119,640,000 877,360 M 2015.5.26. 2016.10.26. 142,710,000 1,046,540 N 2015.5.26. 2016.10.26. 110,580,000 810,920 O P 2015.5.12. 2016.10.26. 125,620,000 921,213 Q 2015.6.18. 2016.10.26. 147,560,000 1,008,772 R 2015.5.26. 2016.10.26. 145,090,000 1,063,993 S T (미상) 2016.10.26. 135,590,000 994,327 U V 2014.8.14. 2016.11.2. 83,490,000 612,260 W X 2015.4.17. 2016.11.2. 117,650,000 862,767 Y Z 2015.4.30. 2016.11.2. 115,150,000 844,433 AA 2015.4.28. 2016.11.2. 123,130,000 902,953 AB AC 2015.4.17. 2016.11.2. 117,650,000 862,767 AD AE 2014.9.17. 2016.10.28. 82,530,000 605,220 AF 2014.9.19. 2016.10.28. 83,010,000 608,740 AG AH 2015.8.28. 2016.11.2. 136,590,000 1,001,660 AI 2015.8.18. 2016.11.2. 151,100,000 1,034,733 AJ 2015.8.19. 2016.11.2. 109,630,000 803,953 AK AL 2014.9.17. 2016.10.26. 82,530,000 605,220 제1심판결 제2쪽과 제3쪽의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선정자 U, AD, A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분양잔금에 충당한 선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임대료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은, 선정자 A의 경우 2018. 4. 1.부터, 선정자 B, I, W, Y, AB, AG의 경우 2017. 12.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