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5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