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2. 21: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축복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궁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9. 21:2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대패삼겹살식당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엄궁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한 가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