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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4고단6944』 피고인들과 H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K을 통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회사의 자본금 역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증자대금을 은행에 예치한 다음, 피해자 몰래 예치한 증자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H은 2009. 4. 29. 가장납입브로커인 L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M’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2009. 5. 초순경 위 L에게 전화를 하여 “‘M’의 자본금을 4억 5,000만원으로 증자하려고 한다, 가장납입금 4억원을 빌려주면 법인의 증자에 관한 변경등기가 되는대로 4억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L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증자대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더라도 증자 후 이를 피해자 몰래 되찾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1.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에서 위 ‘J법무사’ 사무실의 다른 직원을 통해 4억원짜리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피고인 A에 관한 범죄사실이다.] 『2014고단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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