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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68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버지가 사업문제로 사고 친 게 있는데 이를 변 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5,5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갖고 만나던 사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호의로 돈을 빌려 준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및 고소장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그 정도 돈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C는 피고인과 전화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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