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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2. 인천 강화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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