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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9고단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라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당 8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의한 회신(A), 계좌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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