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토토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이 있는데, 일당은 15만 원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주어야 하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한 후 다음 미팅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다음 날인 2018. 12. 6.경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C 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