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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2968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5,148,70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20년 6월 중순 경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C 및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의 각 공장 내 마스크 자동화 제작 생산설비에 관한 부품 조립 및 설치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그 진행 경과에 따라 출근부 등을 토대로 현장인력의 공수( 工數 )에 맞추어 계산된 인건비와 관련 비용 상당액으로 정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20. 6. 15.부터 2020. 9. 29.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기간 동안 출근부 등을 토대로 현장인력의 공수에 맞추어 계산된 인건비와 관련 비용의 합계는 261,757,705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20. 7. 14. 32,109,000원, 2020. 9. 29. 4,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25,148,705원(= 261,757,705원 - 32,109,000원 - 4,5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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