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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1. B 주점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5. 8. 21. 03:17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맥주 3병 등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 주점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5. 8. 21. 04:0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맥주 11병 등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2015. 2.경에 이어 다시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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